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란?

  •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으로 Personal Mobility(P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승차정원은 1인이며, 시속은 25km 미만이며 총중량은 30kg 미만입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해요~!

호우 전·후 또는 해빙기 등 위험요소가 많은 시기 이용 자제!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금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도로교통 신호 준수!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즉,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호장구 착용도 필수인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PM이 1인용 운송수단인만큼 승차정원은 1인입니다.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위험합니다! 절대로 2인 이상 탑승하지 마세요!

또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PM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PM은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 타면 안됩니다! 무면허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후방안전등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입니다.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시, 중앙선 침범시, 보도 주행시,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 자전거도로

  • 차도 끝차선

  •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이용자는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PM 주차 금지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터널 안, 다리 위

공사구역 근처

무단방치된 PM의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가 청주시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된 PM 예시

청주시 곳곳에 마련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PM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저희 청주시 공시블로그를 보고 계시는 보호자 분들께서는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지도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43-201-283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전한 청주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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