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이용해요~!
유용한 이동수단이지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행하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란?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으로 Personal Mobility(PM)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종류는 전동이륜평행차, 전동킥보드,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승차정원은 1인이며, 시속은 25km 미만이며 총중량은 30kg 미만입니다.
◆안전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해요~!
▷ 호우 전·후 또는 해빙기 등 위험요소가 많은 시기 이용 자제!
▷ 안전모 착용!
▷ 음주운전 금지!
▷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 도로교통 신호 준수!
PM 이용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운전자입니다.
즉, 면허가 필수입니다! 무면허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호장구 착용도 필수인데요,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PM이 1인용 운송수단인만큼 승차정원은 1인입니다.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 위험합니다! 절대로 2인 이상 탑승하지 마세요!
또한,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3만 원입니다.
※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PM은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PM은 16세 이상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 타면 안됩니다! 무면허는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또한, 후방안전등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입니다.
PM은 자전거도로와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호 위반시, 중앙선 침범시, 보도 주행시,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PM 통행이 가능한 곳을 꼭 확인하세요!
자전거도로
차도 끝차선
차도·보도 구분없는 경우 길 가장자리
※ 안전표지로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
PM이용자는 타인을 배려하여 안전한 곳에 주차합니다.
▼ PM 주차 금지구역 ▼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무단방치된 PM의 무질서한 주·정차 문제가 청주시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곳곳에 마련된 전용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PM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들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저희 청주시 공시블로그를 보고 계시는 보호자 분들께서는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봐주시고 지도해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청주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043-201-2830)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안전한 청주시,
함께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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