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부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 합산면적 160㎡ 이상)

📌 납세의무자

👉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 선정기준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 부과대상기간

👉 2023년 8월 1일 (화) ~ 2024년 7월 31일 (수)

📌 납부기간

👉 2024년 10월 16일 (수) ~ 2024년 10월 31일 (목)

📌 납부방법

👉 💳 금융기관, 계좌이체, 신용카드

👉 📞 ARS 납부 (1544-1414)

👉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문의처 : 051-709-2474 (교통행정과)

부담금 납부를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해 주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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