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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 현재 ~ 2024.08.31.(토)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APP)
🏠지원내용 : 전ㆍ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신청대상
- 거주요건 : 도(道)내 주민등록자(가구원 모두 - 부부, 자녀)
- 혼인기간 :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7.06.01. 이후 혼인신고)
- 소득재산: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ㆍ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건축과(☎530-2241)
※ 23년 지원 결정대상자 2년차 지원금 지급기한: 2024.08.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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