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대상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구로구 신혼부부 대상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집 전세대출을 받을때
정책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로구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타 정책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니
기준에 부합되는 신혼부부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주세요!🙏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지원금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연1회
가구당 최대 2년 지원
(지원자격 유지 및 재신청시)
✅지원대상
공고일('24.9.2.) 기준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자
구 분 |
신청기준 |
비 고 |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2017.9.3. ~ 2024.9.2. 신고) ※신혼부부의 세대원은 직계비속으로 한정 |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주거용) |
구로구 소재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구로구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 |
계약기준 |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간 임대차계약으로 한정 |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인
세대주(대리인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4.9.2. ~ 2024.10.1.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구로구청 신관2층 주택과(주택정책팀)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2층 주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접수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지급일
2024.10월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접수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지급
✅문의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상세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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