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대상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신혼집 전세대출을 받을때

정책 지원을 받지 않으셨다구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구로구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세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기타 정책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니

기준에 부합되는 신혼부부께서는

기간 내 꼭 신청해주세요!🙏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지원금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연1회

가구당 최대 2년 지원

(지원자격 유지 및 재신청시)

✅지원대상

공고일('24.9.2.) 기준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자

구 분

신청기준

비 고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2017.9.3. ~ 2024.9.2. 신고)

※신혼부부의 세대원은 직계비속으로 한정

무주택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주거용)

구로구 소재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구로구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간 임대차계약으로 한정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대출 등)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신청방법

신청인

세대주(대리인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4.9.2. ~ 2024.10.1.

(월~금 09:00~18:00,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구로구청 신관2층 주택과(주택정책팀)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2층 주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접수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지급방식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지급일

2024.10월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 접수시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지급

문의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상세 공고문을 필히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2024년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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