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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사업

📌사업목표

- 패시브 기술 적용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대상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단독·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

*「道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대상자 가점(5%) 필수 반영

📌사업량

- 120세대

📌사업비

- 1,200백만원[도 600(50%), 시군 600(50%)] ※ 기준보조 50%

📌지원금액

- 패시브 리모델링 공사비의 50~90%, 세대당 최대 1,000만원

📌지원내용

- 고성능 창호, 고기밀 단열보강, 고효율 조명·보일러, 열회수형환기장치 등 패시브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추진시기

- 2025년 1월~

📌문의전화

- 연천군청 건축과 📞031-839-2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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