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7월은 재산세(주택, 건축물)
납부하는 달입니다
재산세란?
과세대상인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보유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납부기간✅
2024. 7. 16.~7. 31.
- 주택(1기분): 7. 16.~7. 31.
- 주택(2기분): 9. 16.~9. 30.
- 건축물: 7. 16.~7. 31.
- 토지: 9. 16.~9. 30.
✅과세표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주택자 43%~45%]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70%)
✅납부방법✅
✔지방세인계좌 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이체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
✔금융기관 납부
방문 납부 및 CD/ATM(현금자동입출기) 이용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납부
✔인터넷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지로▶ www.giro.or.kr
✔ARS 납부
전화 1899-3888
📞문의: 062-960-8126, 8127
(광산구 세무1과 재산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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