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이란?

지역주택주합은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의 주체가되어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및 무산, 지연 등 모든 책임은 조합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사업의 구도 자체는 조합이 발주처 역할을 할 뿐,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과 크게 다를 건 없으며, 일반적인 아파트 사업은 시행사의 대표가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의 이익을 시행사가 가져가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의 이익만큼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싸게 가져가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이 성공적으로 준공이되고 입주가 가능해지면, 조합원들은 각각의 주택을 분대받고 목적을 달성한 조합은 해산하게됩니다.


조합원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포함) 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세대주 및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한 세대주일 것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온 사람

  • 해당 지역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본인 및 배우자 포함)

장점

단점

청약통장 불필요

조합 및 관계자 간

이해관계 복잡

불투명한 자금 운영

일반분양에 비해 저렴하게 내 집 마련 가능

토지사용권원 등

확보 어려움

사업 무산 및 지연의

위험성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빠른 사업 추진 가능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

조합원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 부담


🚨 유의사항

  • 조합원 탈퇴에 대한 규약 확인

  • 조합 가입비, 사업 추진비 등에 대한 반환 조건 확인

  • 업무대행사의 전문성 중요(실적 등 확인 필요)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전까지 미확정

  • 조합가입 전 반드시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인 필수(직접 토지등기 확인!!)

  • 사업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 장기화 가능 및 이에 따른 사업 성공률이 매우 저조함

  • 사업 추진에 있어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게 있음을 인지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신중하게!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동두천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 031-860-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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