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 유도

조합원 모집시 사업계획·토지확보율 등을

과장하거나, 유명건설사가 시공 예정 등의

허위 사실로 가입을 유도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조합에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

용역사와 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하는 등

조합에 부담을 주는 계약을 체결

✔️사업 추진기간의 장기화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발생

✔️조합 탈퇴 관련 피해

일반적으로 조합규약 등에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고 있어 탈퇴하여도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 발생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안내

✅운영일시

✔️2024.8.13.(화)~

매주 화·목 13시~17시(주 2회, 일 4시간)

※근무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

(예시 : (화) 공휴일 → (수) 대체 운영)

※24.8.13.(화) 센터 개소식으로 14시부터 운영

✅운영장소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

✅신청대상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등을 입은 자

✔️조합의 자금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 본 상담은 전문가 개인의 법률적 견해와

다년간 경험 등을 토대로 법적·실무적

차원의 안내를 드리는 것이므로,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 등 의사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람

✅상담내용

✔️법률 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 조합 가입 계약 관련

- 조합자료 정보공개 관련

- 조합 탈퇴 및 분담금 환불 관련

✔️의심사례 접수

- 조합·업무대행사 의심사례

- 용역 계약 부적정 의심사례

- 자금집행 부적정 의심사례

✅상담방식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문가의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 02-2133-9201/9202

✅문의처

✔️서울시청 주택실 공공주택과

☎ 02-2133-7059

🔎지역주택조 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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