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생활폐자원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

아래 포스팅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유용생활폐자원 회수를 위한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 변경 시행 안내

✅️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란?

유가성이 높은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수거한 전지류·종이팩 수거량에 대해 종량제봉투(10L)로 보상함

✅️ 사업기간

2025. 1.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참여대상

의정부시민

✅️ 참여방법

1. 수거한 전지류·종이팩을 동 주민센터에 접수

※ 접수 시 관리대장 작성

2. 측정된 무게만큼 종량제봉투 수거보상

✅️ 수거보상 기준 (변경) 안내

2024(기존)

2025(변경)

품 목

보상물품

품 목

보상물품

투명페트병 1kg

종량제봉투 10L 1매

전지류 0.5kg

종량제봉투 10L 1매

종이팩 1kg

화장지 1롤

종이팩 1kg

종량제봉투 10L 1매

※ 투명페트병 수거방법

수거방법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 투입 시 10원/개 지급

※ 2,000원부터 현금전환 가능

투입 시

주의사항

뚜껑,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 투입

양념, 화장품, 워셔액 용기 등 음료가 아닌 액체가 담긴 페트병 불가

그 밖에 유색페트, 일회용컵, 과일포장용기 등 불가

✅️ 관련문의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9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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