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자원 회수를 위한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 변경 시행 안내
유용생활폐자원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를
아래 포스팅과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유용생활폐자원 회수를 위한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 변경 시행 안내
✅️ 유용생활폐자원 수거보상제란?
유가성이 높은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민이 직접 수거한 전지류·종이팩 수거량에 대해 종량제봉투(10L)로 보상함
✅️ 사업기간
2025. 1.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참여대상
의정부시민
✅️ 참여방법
1. 수거한 전지류·종이팩을 동 주민센터에 접수
※ 접수 시 관리대장 작성
2. 측정된 무게만큼 종량제봉투 수거보상
✅️ 수거보상 기준 (변경) 안내
2024(기존) |
2025(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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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보상물품 |
품 목 |
보상물품 |
투명페트병 1kg |
종량제봉투 10L 1매 |
전지류 0.5kg |
종량제봉투 10L 1매 |
종이팩 1kg |
화장지 1롤 |
종이팩 1kg |
종량제봉투 10L 1매 |
※ 투명페트병 수거방법
수거방법 |
무인회수기에 투명페트병 투입 시 10원/개 지급 ※ 2,000원부터 현금전환 가능 |
투입 시 주의사항 |
뚜껑,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 투입 양념, 화장품, 워셔액 용기 등 음료가 아닌 액체가 담긴 페트병 불가 그 밖에 유색페트, 일회용컵, 과일포장용기 등 불가 |
✅️ 관련문의
의정부시 자원순환과
☎ 031-828-2991~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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