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법률 규정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시행령 규정 (10개)

①외국어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⑥장애인거주시설 ⑦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일정

2025. 6. 10.(화)

📍 교육장소

리스타트플랫폼 3층 세미나실

🕛 신청기간

2025. 6. 9.(월) 낮 12시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

📌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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