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9시간 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안내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대상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여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및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어린이이용시설 22개 유형
법률 규정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점포
⑧유원시설 ⑨전문체육시설 ⑩공연장
⑪박물관 ⑫미술관
시행령 규정 (10개)
①외국어교육기관 ②과학관 ③공공도서관
④사회복지관 ⑤유아교육진흥원
⑥장애인거주시설 ⑦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⑧국제학교 ⑨외국인학교 ⑩대안학교
📅 교육일정
2025. 6. 10.(화)
📍 교육장소
리스타트플랫폼 3층 세미나실
🕛 신청기간
2025. 6. 9.(월) 낮 12시까지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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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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