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역 주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구민에게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대 1곳당 최대 3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데요.

사업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중구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또는

‘3세대 이상 가구’입니다.

이중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입니다.

‘3세대 이상 가구’는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으로,

동 조례 제3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입니다.

단,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나

자의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1월 22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클릭 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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