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려요!
도시가스를 절약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아시나요?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를 전년 대비 적게 사용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신청 기간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도시가스 캐시백> 안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참여 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취사용은 제외되고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①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가 변경되어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③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④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 식별 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 기간 및 비교 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 기간 안내
●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가입 시 자동 참여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감 기간 : 2024. 12월 ~ 2025. 3월 (2025. 1월 ~ 2025.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 기간 : 2023. 12월 ~ 2024. 3월 (2024. 1월 ~ 2024. 4월 고지서 발행분)
● 절감량 산정 기간 : 2025. 5월 ~ 6월
● 장려금 지급 시기 : 2025. 7월 ~ 8월
* 일정 변동 가능
캐시백 지급 안내
● 지급 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절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C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지급 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캐시백 산정 예시 :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부피 단위)
*비교 기간 사용량(400㎥), 절감 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참고사항
● 기존 가입자가 개인정보(연락처, 계좌 정보, 고객식별번호, 주소지 등) 변경 시 "마이페이지"를 통해 변경 가능
●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 중 "이사" 등으로 인해 "비교 기간" 및 "절감 기간"에 대한 가스 사용량 정보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및 지역 변동에 따른 평균기온 변화 등 외부효과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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