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울산남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만족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갓 자취를 시작한 울산남구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이고자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울산남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접수
📞 전화안내
국토교통부ㅣ민원 콜센터(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
1600-0777 |
지자체ㅣ 울산시(건축정책과) |
229-4414 |
중구ㅣ노인장애인과 |
290-3587 |
남구ㅣ노인장애인과 |
226-6937 |
동구ㅣ노인장애인과 |
209-3453 |
북구ㅣ노인장애인과 |
241-7623 |
울주군ㅣ노인장애인과 |
204-0943 |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조건 안내
✅ 연령요건 : 신청인 나이가 만 19세 ~ 34세까지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9.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가입자
✅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1인 1,337천 원)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4인 5,729천 원)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 주택기준
주택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
준주택 |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절차
① 신청 |
② 읍‧면‧동 접수 |
③ 심사 |
④ 통지 |
⑤ 지원금 지급 |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구비서류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서류 다운로드 🔽
매월 나가는 월세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울산남구 청년들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청년 월지 특별지원 사업'!💰💰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이제 자취를 시작한 청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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