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지원받으신 분들은 만족하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갓 자취를 시작한 울산남구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들이고자 '2024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울산남구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안내

출처 : 울산남구 홈페이지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방문접수

📞 전화안내

국토교통부ㅣ민원 콜센터(지급요건, 접수처 등 안내)

1600-0777

지자체ㅣ 울산시(건축정책과)

229-4414

중구ㅣ노인장애인과

290-3587

남구ㅣ노인장애인과

226-6937

동구ㅣ노인장애인과

209-3453

북구ㅣ노인장애인과

241-7623

울주군ㅣ노인장애인과

204-0943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조건 안내

✅ 연령요건 : 신청인 나이가 만 19세 ~ 34세까지인 청년

예) 24. 6. 1. 신청 할 경우 1989. 6. 2. ~ 2005. 6. 1. 출생자가 해당

✅ 지원조건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청약통장가입자

✅ 소득요건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1인 1,337천 원)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4인 5,729천 원)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주택기준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그 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임차보증금과 월세 제한 없음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지원절차

신청

읍‧면‧동 접수

심사

통지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구비서류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 서류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 사업개요(청년월세 특별지원).hwp
파일 다운로드

매월 나가는 월세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꼈을 울산남구 청년들에게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청년 월지 특별지원 사업'!💰💰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이제 자취를 시작한 청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함께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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