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높은 집값에 월세살이도 버거워지는 요즘, 남동구의 청년들은 잘 지내시나요? 월세 걱정에 부담되는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를 시행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을 위해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실까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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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함. (19~39세가 되는 해의 1.1. ~ 12. 31.)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4년~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5년~2006년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1년간]
지원내용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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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청약통장 가입 필수 (종류무관)
소득: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청년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주택: 전입신고 필수
신청방법
19~34세 (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완료지 "복지로" 신청시 "자격중지"처리 필요]
35~39세 (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 홈페이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이상으로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걱정 많은 청년들의 어깨를 보다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은 인천시 거주 19~39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니, 지원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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