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 시 운행정지 안내

해당대상 : 검사기간경과 자동차 중 검사명령 받고 난 이후 1년 이상 미 이행한 자동차

검사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방문

앗, 우리 붕붕이 마지막으로 종합검사 받은 게 언제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 미수검차량은 운행정지 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검사 받자구요!

🚗 검사대상

검사기간경과 자동차 중 검사명령 받고 난 이후 1년 이상 미이행한 자동차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행정지된 차량 운행 적발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같은법 제43조의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4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22의 2

🚗 검사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방문

🚗 준비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문의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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