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상시 단속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시행기간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대상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내 차는 단속대상일까?

단속대상이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등급 차량 운행제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도 맑고 푸른 하늘

다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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