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받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접수 기간

2024. 9. 23.(월) ~ 2024. 10. 11.(금)

🚩 접수 장소

구리시청 본관 2층 건축과

🔍 지원 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사용승인 이후 5년 경과(2019년 12월 31일 이전)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지원 사업

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보도 보수,

외벽도색,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 지원 기준

총사업비의 최대 80%

(최대 2천만원)

단, 총사업비 5백만원 이하 전액 지원 가능

📞 문의

구리시 건축과

☎ 031-550-2404, 2395

※ 자세한 지원 기준 및 절차(서식)는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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