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동백패스로 교통비 부담 줄어 '청소년 동백패스 7월 시행'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7월부터 '청소년 동백패스'를 도입·시행합니다.
7월부터 13세~18세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19세 이상 동백패스 ▲12세 이하 어린이 요금 무료 ▲만 13세~18세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
'청소년 동백패스',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 시
월 5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2만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
현행 ‘동백패스’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부산에 등록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도시철도, 경전철, 동해선을 월 4만 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9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4만 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동백패스'는 성인보다 낮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을 감안해 월 2만5천 원 이상 이용하면 월 5만 원까지 초과 사용액(최대 2만5천 원)을 동백전으로 환급해 주는데요. 이로써 시 청소년 15만 5천여 명이 대중교통 요금 환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청소년 동백패스' 도입으로, 모든 연령대의 부산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는 부산시가 전국 최초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시행에 이어, 모든 연령의 시민에게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최초의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동백패스 시행과 10월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로 만 19세 이상 성인과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대중교통요금 환급 및 면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만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동백패스 시행으로 모든 연령대의 시민이 대중교통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동백전 선불교통카드 발급 및 동백패스 가입 필수
'청소년 동백패스'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동백패스 가입 및 청소년 등록 후 교통 요금을 충전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동백전 선불교통카드는 동백전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배송 3∼7일 소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3세 청소년은 본인 단독으로 카드 신청 및 발급이 불가하며,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서류를 지참하고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백전 선불교통카드 발급 이후 동백패스 가입은 필수사항으로, 만 13세는 부산은행 영업점, 만 14세 이상은 동백전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생년월일 등록(청소년 등록)은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교통카드 충전앱인 ‘이즐충전소’에서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생년월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성인 요금을 지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동백패스 환급 적용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요금 충전은 다른 선불교통카드와 동일하게 편의점이나 도시철도역, 교통카드 충전 앱(이즐충전소)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청소년 동백패스 자세히 알아보기▼
청소년 동백패스 이용 절차
카드 발급 (동백전 선불교통카드) |
만 13세 - 본인 발급 불가 -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시 발급 가능 만 14세 이상 - 부산은행 영업점, 동백전 앱에서 본인이 발급 가능 -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시 발급 가능 ※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시 신청 관련 서류 필요(하단 ‘준비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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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패스 가입 |
만 13세 :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만 14세 이상 : 동백전 앱에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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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등록 |
편의점 또는 ‘이즐충전소’앱에서 본인 생년월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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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충전 |
편의점, 도시철도역, 교통카드 충전앱(이즐충전소)에서 충전 가능 |
부산은행 방문 카드 발급 및
동백패스 가입 준비 서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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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방문 |
만 13세 |
▶ 본인 단독 발급 불가 ※ 친권자, 법정대리인 방문 및 준비 서류 지참 (아래 대리인 방문 준비 서류 참고) |
만 14세 이상 |
▶ 다음 중 하나의 본인확인 증표 - 학생증(사진 부착,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여권 - 청소년증 -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주민등록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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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 |
부모 방문 시 (친권자) |
▶ 방문 부모 신분증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상세 또는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상세 또는 특정) ▶ 거래 인감(신청자 도장) |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상세 또는 특정)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기준(상세 또는 특정) ▶ 법원판결문 원본 + 확정증명원 또는 판결 내용 기재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래 인감(신청자 도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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