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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사천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그 중 일반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에 외의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시는 올해 연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도유지 83필지, 2만 3611㎡ 및 시유지 111필지, 1만 8702㎡ 등 총 194필지, 4만 2313㎡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갱신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3년이다.

시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관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회관에 직접 찾아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방문 접수 일정은 4일 동서동(10시~11시 30분), 5일 사천읍(10시~11시 30분), 6일 향촌동(10시~11시 30분), 7일 동서금동(14시~16시), 8일 삼천포 노인복지회관(10시~11시 30분) 등이다.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3일까지 사천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831-2925)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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