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추진


- 88필지 2만 2,982㎡ 대상…11월 29일까지 갱신 신청 접수 -

익산시가 오는 12월 31일 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총 88필지 2만 2,982㎡에 대해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익산시는 대부계약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 29일까지 공유재산 대부 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회계과(063-859-5667)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만㎡ 이하의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 거주자에 한해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하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익산시는 갱신 기간이 종료되면 미계약자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는 시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갱신을 완료한 계약자에게 내년도에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을 증대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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