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 연명의료결졍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 등록 절차

1. 본인 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지참 필수

2. 1:1 상담 및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3. 등록 및 효력 발생

※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의정부시 보건소

의정부시 범골로 131

031-870-6047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의정부시 천보로 271

1661-75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의정부시 금오로 64

1577-1000

✅ 관련문의

의정부시보건소 진료지원팀

☎ 031-870-6047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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