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4년 2월 1일 이후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있으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청주시 소재 소상공인 분들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2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소상공인입니다.(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올해 지원은 12월 20일까지만 되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세요~

선정 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최저임금 40%)를 지원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3,950원, 하루 8시간까지 최대 31,600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쉬운 이해를 돕고자 2가지 예시를 알려드리면,

📌주 2회,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6시간 근무 = 총 14시간 ▶▶ 지원 가능(14시간 x 3,950원)

📌주 3회, 월요일 3시간 + 수요일 4시간 + 금요일 7시간 근무 = 총 14시간 ▶▶ 지원 가능(14시간 x 3,950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1일 최대 4시간 15,800원이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2가지 예시를 알려드리면,

📌주 3회, 월요일 6시간 + 화요일 6시간 + 일요일 6시간 근무 = 총 18시간 근로하였으나 지원은 1일 최대 4시간으로 하여 12시간 지원 ▶▶ 지원 가능(12시간 x 3,950원)

📌주 5회, 월 ~ 금요일 4시간씩 근무 = 총 20시간 ▶▶ 지원 가능(20시간 x 3,950원)

신청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위치▼

이메일(cjjob91@naver.com), 팩스(043-253-8873)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43-221-9898, 043-253-3104로 연락주세요~

제출서류는 위와 같으며, 신청서 등 작성 서류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받기▼

위의 누리집으로 접속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밑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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