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 안내

✅ 기 간

2025. 4. 7. ~ 4. 25.

✅ 영치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금액 2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 차량 관련 과태료(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체납 차량

✅ 납부방법

납부방법

세부내용

방문납부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신용)카드 또는 통장 납부

인터넷 납부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계좌이체 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142-211

✅ 관련문의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195~6, 031-828-8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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