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2차 지원
접경지역 내 소상공인 업소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과 물품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군 장병들의 편의 증진 도모 및
소상공인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사업] 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07.15(월) ~ 07.26(금) / 공휴일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몇 개의 사업장에 지원하나요?
"6개 사업장 내외입니다."
🙋♂️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접경지역 내 소상공인 중 숙박업(민박 제외), 음식점업, 도·소매업, 체육, 문화서비스 업종 영업장 등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장소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
공고일 기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제외대상
- 사치, 유흥, 향락, 투기 또는 풍속 등 건전성 저해업소
- 농어촌 민박(별도 지원)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업소별 총사업비(공급가액)의 80% 지원(최대 1,600만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내부시설 개선 없이 노후설비 교체 불가
단위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비 고 |
내부 인테리어 개선 |
◽도배, 도색, 화장실 개선, 바닥·전기·조명공사 등 ※ 입식시설(음식업), 침대(숙박업)는 예외적으로 인테리어에 포함 |
총 사업비의 70% 이상 |
실내 간판 정비 |
◽메뉴판, 가격표시판, 실내 LED간판 정비 |
|
상품배열 개선 |
◽진열대, 진열 소도구 및 냉장진열대 등 교체 |
|
노후설비 교체 및 기능 개선 |
◽장비 구입, 수리 및 필요 설비 교체, 수리 등 ※ 물품 교체·구입 시 시설개선분야 반드시 포함 ※ 영업과 상관없는 각종 자산성 물품 지원 배제 |
총 사업비의 30% 미만 |
경관조성 |
◽외부간판 등 ※ 불법시설물, 타인의 소유 등 모든 법률에 의거 법률 위반 민원 발생 및 야기 소지 있는 경우 제외 ※ 외부 시설사업 지원 배제 |
🙋♂️ 어디로 접수하면 될까요?
"고성군청 4층 경제체육과 지역경제팀으로 방문접수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추진계획서(서식 2) 1부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1부
④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
⑤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현황도 각 1부
⑥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건축물 소유주) 각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사업자등록증 1부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1부
※ 2023년 상·하반기 기준
⑩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⑪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재해소상공인 증빙자료 1부
⑫ 표준견적서(서식 4), 사업자등록증 각 1부.(각 견적에 대한 공급가액 새액 기재)
⑬ 전문건설업 면허증 사본 1부(1,500만원 이상 단일공사일 경우)
⑭ 비교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⑮ 공사도면(단일 업체 견적 1,000만원 이상일 경우)
⑯ 하자보증이행각서 1부
🙋♂️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고성군 경제체육과 (📞 033-680-3378)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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