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6,716천평, 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어요!
그동안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군(郡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여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은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 최근 군사규제 개선 현황 :
(’20년)3.9㎢ → (’21년)6.2㎢ →
(’23년)36.19㎢ → (’24.2월)3㎢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기회로 삼고,
범국가적인 관심 유도를 위하여
지난 4월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철원지역의 군사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郡)과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어요.
* 4개군 22.2㎢
(정주여건개선 12.85㎢,
주민편익보장 2.4㎢, 관광개발 6.95㎢)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은
강원과 5개 군에게 있어
오랜 기간의 숙원 사업인데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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