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6,716천평, 축구장 3,110개)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해제․완화)을

국방부(관할부대)에 건의했어요!


그동안 보호구역등의 지정․변경․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군(郡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군사규제 개선을 건의하여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으나,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미반영하는 경우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군사규제지역

5개 군 2,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650㎢)의

50.3%에 이르며,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하여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 최근 군사규제 개선 현황 :

(’20년)3.9㎢ → (’21년)6.2㎢ →

(’23년)36.19㎢ → (’24.2월)3㎢

「강원특별법」의 본격 시행을 기회로 삼고,

범국가적인 관심 유도를 위하여

지난 4월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철원지역의 군사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애로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6월에는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이번 군사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5월까지 접경지역 군(郡)과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현지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어요.

* 4개군 22.2㎢

(정주여건개선 12.85㎢,

주민편익보장 2.4㎢, 관광개발 6.95㎢)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은

강원과 5개 군에게 있어

오랜 기간의 숙원 사업인데요.

「강원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존과 다른 좋은 환경이 조성된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관할 군부대, 합참,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군사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하고,

군사규제 개선이 필요한

신규 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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