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새롭게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인데요.

이용 요금 중 가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이에 경기도는 양육가정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2024년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지원해 드립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하단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게

경기도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

'24.1.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한 가정 중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소득수준 무관)

지원 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 둘째아 이상 출생 후 12개월 이내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 신청 바로 가기 ▼

지급 방법

🔸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참여 시·군

💡 12개 시군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경기도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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