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소상공인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서울시가 10월부터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친다.

서울시가 153만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를 10월부터 시작한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소외돼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일하거나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신규 대책을 마련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서울시,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한다. KB금융그룹이 5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추가 지출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은 62.7%였지만 3인 이하 소규모 기업은 5.1%에 불과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보유여성을 파견하고 월 240만 원을 6개월간 총 1,440만 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 돌봄서비스도 연계한다. 어린이집 등 기존 공공 돌봄서비스로 메울 수 없는 돌봄공백이 존재하는 만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시가 부담한다.

소상공인이 돌봄 걱정 없이 영업할 수 있도록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2자녀, 월 최대 90만 원)을 6개월간 총 360만 원 지원한다.

임신·출산 시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폐업으로 이어지거나, 임신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블로그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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