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남구민을 중심으로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운동’이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한 마을 안길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내 집 앞, 점포 앞 눈 치우기>는

법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의무’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2020. 7. 시행

☃️ 이럴 때 치워주세요!

❄️주간 –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 눈 치우는 범위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당해 건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문의 남구청 안전총괄과 ☎ 062-607-2943

내 가족과 내 이웃이 안전한 겨울이 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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