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보아요!

전세계약 전 필독!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①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신축 빌라는 필수!

▶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접수 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 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서울시 ☎02-2133-1200~8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가격상담 바로가기 ▼

②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

80% 초과 시

적정 가격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③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등기부등본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④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 정부24 바로가기 ▼

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세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⑥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협회 바로가기 ▼

⑦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⑧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인하기 ▼

잠깐,

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 주택매매가격

☞ 깡통전세!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

채권(전세보증금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다면

깡통전세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 미등기 부동산 여부

- 소유권 제한사항

주택 시세

보증금순주택가액* 대비

적정한지

*순주택가액

=주택시세 - 근저당권, 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금액

- (가)압류 등 채권

건축물대장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여부

임대인 체납세금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서울톡으로

전세사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①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상담 서비스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중구 덕수궁길 15)

대표번호

02-2133-1200~8

운영시간

(평일) 9시 ~ 20시

(주말/휴일) 10시 ~ 16시

※ 점심시간(12~13시) 제외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② 서울톡 챗봇서비스

서울톡 챗봇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보세요!

▼ 서울톡 이용하기 ▼

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임대차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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