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전세사기, 깡통전세 OUT!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ft.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최근 늘어나는 전세사기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하고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알아볼까요?
압류 및 세금체납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8가지,
함께 살펴보아요!
전세계약 전 필독!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①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신축 빌라는 필수!
▶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내용: 상담 신청 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상담
-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접수 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 ☎02-2133-4675
결과 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02-3465-9892
○ 주택임대차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서울시 ☎02-2133-1200~8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가격상담 바로가기 ▼
②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
80% 초과 시
적정 가격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③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 여부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방문,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
④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정부24, 모바일 등으로 열람 가능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세요!
▼ 정부24 바로가기 ▼
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세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
-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문 → 열람 신청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나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⑥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협회 바로가기 ▼
⑦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⑧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인하기 ▼
잠깐,
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 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 주택매매가격 ☞ 깡통전세! |
선순위 근저당권(대출 등)과
채권(전세보증금 등)을 더한 금액이
주택매매가격보다 높다면
깡통전세이니 꼭 확인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 임차주택 소유자
- 미등기 부동산 여부
- 소유권 제한사항
✅ 주택 시세
보증금이 순주택가액* 대비
적정한지
*순주택가액
=주택시세 - 근저당권, 임차권 등 선순위 담보금액
- (가)압류 등 채권
✅ 건축물대장
-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 주택용도 여부
✅ 임대인 체납세금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후 확인
✅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
-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 확인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서울톡으로
전세사기 상담을 지원합니다!
①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상담 서비스
: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
: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금리 1~2%대) 상품 및
긴급 주거지원 등 이용 가능
위치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중구 덕수궁길 15)
대표번호 02-2133-1200~8
운영시간 (평일) 9시 ~ 20시 (주말/휴일) 10시 ~ 16시 ※ 점심시간(12~13시) 제외 |
▼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
② 서울톡 챗봇서비스
서울톡 챗봇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대응절차 및 예방방법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서울톡'을 검색해 보세요!
▼ 서울톡 이용하기 ▼
서울시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함께
안전한 임대차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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