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상주시가 현재 운영 중인

주·정차 단속시간을 1시간 단축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배려입니다.

유예 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1월 30일(목) (총 11일간)

유예 구역

시청사거리 ~ 서문사거리 (양측 450m)

(구)상주상공회의소 ~ (구)상주임업사 (양측 470m)

해당 기간 동안 이 구역에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를 통한 단속이 유예되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역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좌우 5m 이내,

버스정류소 좌우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기타구역인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라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유지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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