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2025년도 상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대중교통사고, 농기계 사고,

폭발, 화재, 붕괴 및 익사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등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제도입니다.

보장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입니다.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을 상주시에서 부담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다만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지방재정공제회 전담창구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보험 청구서 양식은 상주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강영석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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