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주택·토지 소유자, 재산세 납부방법, 납부기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택·토지 소유자라면 납부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주택·토지 소유자라면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재산세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됩니다.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는 납세의무자입니다.
7월 : 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 : 주택(1/2), 토지
※ 고지서를 분실, 훼손 또는 수령하지 못하신 분은
동구청 세무1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4.9.16.(월) ~ 9.30.(월)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
✅ 납부방법
금융기관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투입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행 카드 이용 시 건당 기기 사용료 900원 추가)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개인별 가상계좌번호 'IM뱅크,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중 하나를 택하여 계좌이체 납부 (송금수수료 별도) |
지방세입계좌 (송금수수료 없음) |
납부은행 「지방세입」 선택 → 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력 |
ARS전화 납부 |
☎142211로 전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후 신용카드납부 (타인카드 가능) |
인터넷 납부 (공동인증서 필요) |
위택스, 인터넷지로, 거래은행 홈페이지 |
스마트폰 납부 (공동인증서 필요) |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 |
✅ 문의사항
동구청 세무1과
☎ 053-662-2385, 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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