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안내
착한가격업소 신규모집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업소
신청기간 : 4. 1.(월) ~ 4.23.(화)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2024년에도 동대문구와 함께할 신규 업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필요물품 제공, 인증서 및 표찰 교부 등의 혜택이 있으니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
🧡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동대문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업소(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2023년 12월 기준)
🧡 지정제한 사유
-최근 2년 이내 행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신청일 기준)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가맹 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확인)
-옥외 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 시책 미이행
🧡 선정 시 혜택
① 업소별 맞춤(필요) 물품 제공(쓰레기 봉투, 화장지 등)
② 누리집, 소식지 및 SNS 등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홍보
③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찰 교부
🧡 신청기간
4. 1.(월) ~ 4.23.(화)
🧡 신청방법
영업자 직접 신청 및 구민 추천
① 방문 접수 :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
② 이메일 접수 : k99605571@ddm.go.kr
③ 누리집 접수 : 동대문구청 누리집 > 분야별 정보 > 지역 경제 > 숨어있는 착한가격업소 추천
🧡 제출서류
지정 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신청서 다운로드
🧡 결과발표
5. 7.(화) 선정 업소 개별 안내 예정
🧡 문의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02-212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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