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하수관로, 빗물받이 및 하천 산책로 등을 통해 배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악취저감장치의 법적 의무대상 뿐

아니라 비법적 의무대상의 악취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정화조의 대용량 자연유하(저농도)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합니다.

정화조 악취 없는 쾌적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악취저감장치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적 비의무대상

정화조를 사용중인 건물 소유자 및 관리자

※ 법적 비의무대상 정화조 :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외 정화조

☑️ 지원내용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비용 전액 지원

☑️ 접수기간

2024. 8. 1.(목) ~ 2024. 8. 30.(금)

☑️ 접수장소

종로구청 별관 9층 청소행정과 방문

(종로구 새문안로 41),

이메일(khs535@seoul.go.kr),

팩스(02-2148-5825)

☑️ 접수서류

-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첨부파일
2024년 악취저감장치 설치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hwpx
파일 다운로드

☑️ 설치 후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지출증빙서류, 설치 전후사진,

통장사본, 시방서 및 시공업등록증(설치업체) 등

※ 반드시 시공업등록증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신청자가 업체 개별 선정),

시공업등록증 및 시방서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대상자는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악취저감장치 설치 외의 공사 등 협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및 절차수행

· 설치 확인 서류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제한

· 타당한 사유 없는 사업 포기자에 대하여

향후 사업신청 제한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 환수

⭐︎홈페이지 자세히 보러가기

http://bos.jongno.go.kr/bos/main/main.do?menuNo=215

첨부파일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공고.hwpx
파일 다운로드

문 의 : 종로구 청소행정과

02 - 2148 -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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