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일 년에 한 번 있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었는데요. 재산세에 지방세가 들어있다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지방세 중 착오로 더 많이 부과되었거나 이중으로 납부된 금액,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 등을 하게 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올해 혹시 나에게 생기는 지방세 환급금은 없는지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잘 보시고 더 많이 낸 지방세 다시 찾아가세요~! (。˃́⌔˂̀。)

2024년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안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이란?

지방세 중 착오부과, 이중납부, 정산환급 등으로 더 냈거나 잘못 납부하여 돌려받을 세금으로 주로 연말정산 등 국세 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환급금입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군포시 ARS (☎142211) ☞ 5. 환급조회, 신청

  • 위택스 접속(www.wetax.go.kr) ☞ 환급조회, 신청

  • 카카오톡 검색창에 「군포시 지방세 환급 신청」 채널 추가 후 환급신청 ☞ 권리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 후 전송

  • 전화신청 (군포시청 세원관리과 ☎.031-390-0197)

  • 현금수령 ☞ 군포시청 민원실 9번창구 방문(납세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 방문)

유의사항

  •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 가능

  • 납세자 명의의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우선 충당 후 잔액에 대해 환급 가능

  • 지방세 환급금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수령치 않을 경우 청구권 소멸

  • 환급계좌 사전 신청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 신청 계좌로 환급 입금

☞ 위택스 접속 → 환급신청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문 의

군포시 세원관리과 ☎ 031-390-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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