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시 공무원 기자단 원형석입니다!

지난 봄에 자동차 매매 관련 업무에 관한 글을 포스팅 하였는데,

생각보다 봐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놀랐습니다!

시민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정말 다행이고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그래서 제가! 가을을 맞이하여 제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을 또 들고 왔는데요.

이번 2탄에는 이륜차 등록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필요 서류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 업무 못지않게

이륜차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집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일이 많아져

이에따라 배달 업무를 보시는 라이더 분들도 늘어나 그런 거 같습니다.

위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이륜차를 신규등록 하시는 경우와

중고 이륜차를 구매하시는 경우에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중고 이륜차 중에서도 ‘사용폐지’된 차량에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업무를 보실 시 작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폐지 되지 않은 이륜차를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하느냐!

두 번째 사진은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라는 서식입니다.

사용폐지를 하지 않고 번호 그대로 소유자만 이전하시려면

해당 신고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륜차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

지참하셔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국내제작 이륜자동차일 경우

[이륜자동차 제작증]과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시

[의무보험가입]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수입이륜자동차일 경우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의무보험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주셔야 하고

법인 대표자 미방문 시 법인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위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 후

앞서 설명드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업무 보실 준비는 모두 끝이납니다!

이륜자동차 등록이전 업무는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요.

내가 이륜차 사용폐지를 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보험가입 또한 미리 하고 오셔야하는데요,

이륜차의 차대번호로 보험가입을 미리 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이전 차주가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륜차를 구매하시는 분만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의 도장이 찍힌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 소유자의 신분증을 꼭 함께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사용폐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방문 시

신분증만 지참하시어 사용신고서와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미방문 시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미리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위 내용 중 ‘사용폐지’라는 것을 제가 언급했는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반납·폐지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거나,

지역이 다른 사람에게 이륜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할 경우

기존 번호판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기존 사용하시면 이륜자동차에 있는 번호판을 탈착 후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시고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서류를 작성 후에 신고서,번호판,신분증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사용폐지가 됩니다.

이 경우 이륜차가 125cc 초과라면 세금이 발생하고

125cc 미만이라면 세금 없이 사용폐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이륜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이륜차 관련 업무 마지막으로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에 대해 알려드릴텐데요.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증이 아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사용신고필증 재발급을 하실 분께서는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차량등록사무소 방문하시고

위 서류를 작성하시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업무인데요.

저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걸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ㅎㅎ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는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면허증을 발급하러 오시더라구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학원에서 이수를 하신 분들은

교육이수증과 운전면허증 및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cmX4.5cm)

1장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3톤미만지게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반.드.시

1종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장형 자격증 혹은 수첩형 자격증과 운전면허증,

사진 1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어

위 서류를 작성하시면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2,500원이며 면허증 발급 기계에서 발급이 되는 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 여유를 두고 오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댁으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운전면허증과 사진1장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 방문하셔서

위 서류를 작성하시고 면허증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3년을 주기로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수가 가능하니

꼭 교육 이수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에 관련된 업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2024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나이도 한 살 더..

이번 포스팅도 많은 시민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도록 할 거구요.

이렇게 끝나면 아쉬우니 더 다양한 내용을 주제로

마지막 3탄으로 곧 돌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안성시에 소재한 차량등록사무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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