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해요! 👷

📅 신청기간 📅

~2024.10. 31.(목)까지

🔎 점검대상 🔎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내 건축물, 빈집정비계획 수립된 빈집 제외

🔎 점검내용 🔎

주요 부재 구조적 균열 및 변형, 주변 축대·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

✔ 방문 : 안양시청 5층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우편 : 안양시 시민대로 235, 안양시청 건축과 (관양동, 안양시청)

✔ 이메일 : hjj7979@korea.kr

🔽 기타 안내 🔽

- 점검일정은 별도로 지정할 수 없으며,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 신청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점검이 제외될 수 있음

- 본 지원사항은 안전점검에만 한정하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부담

🔽 문의 🔽

안양시 건축과 (☏031-8045-5629, 2774)

첨부파일
소규모 점검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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