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의 조문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나라의 성립 과정을 축약해서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합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국경일인데요.

이에 제헌절이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쉬지 않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며 국경일인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5대 국경일 : 3.1절, 개천절, 광복절, 한글날, 제헌절

태극기 게양 방법

국경일 및 기념일

다는 날 :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다는 방법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단다.

게양 위치

단독(공동)주택 : 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주변 :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의 중앙,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 : 전면에서 보아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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