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은 제76주년 제헌절,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오늘은 제76주년 제헌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올바른 국기게양법

📌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 : 07:00부터 18:00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도 있습니다.

※ 심한 비ㆍ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태극기의 구입

-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

📌 오염ㆍ훼손된 태극기는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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