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7월 17일은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국경일!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 된 날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잊고 지내시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이기에

잊어서는 안되는 날이에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있죠?

왜 5대 국경일인데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요?

제헌절이 처음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에요

2008년 공공기관의 주 업무가 주 6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이 되면서 연중근로일수가 줄어듬에 따라서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휴일 축소 요청을 받아들여 식목일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의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합니다.

헌법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헌절에 태극기를 게양할 때에는

비바람 등으로 태극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경우가 아니라면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 태극기의 깃대를 꼭대기까지 올려 달아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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