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부산 동구청

▶옆으로 넘겨 보기


📌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이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이럴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

▶고충민원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

▶권리보호 : 세무조사나 체납처분 등 세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권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문의

부산 동구 납세자보호관 051-440-4261


{"title":"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source":"https://blog.naver.com/bsdonggublog/223485885605","blogName":"부산동구청","blogId":"bsdonggublog","domainIdOrBlogId":"bsdonggublog","logNo":22348588560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