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청군 공식 블로그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하는 일은?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상담

◦ 중복세무조사, 부당한 압류처분 등에 대한 납세자 권리보호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 사업에 중대한 위기로 징수유예가 필요한 경우 등

고충민원의 신청 및 처리 방법은?

◦ 신청기간

- 원칙: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예외: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격은 소멸시효 기간(5년) 경과 90일 전까지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 산입, 공휴일‧토요일은 불산입)

- 1회 연장 가능,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30일 초과 불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

산청군 납세자보호관이 함께 합니다.


문의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055-97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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