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제3차 신혼부부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대상🔻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자녀출생일이 7년 이내)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다자녀 (2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2%(최대 170만원)
🔻제외대상🔻
신청일 이후 대출실행 / 대출과목(용도)이 신용 · 일반대출인경우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자비 지원] 지급받는자
1차.2차 신혼부부 전세 이자 지급받는자 / 대상 자격 및 신청서류가 부적합 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일 : 24.11.4~24.12.6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석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 (*대출과목상 주택. 임대차. 전세 등 명시 필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자녀 혹은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경우)
혼인증명서(신혼부부인 경우)/기본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증(다문화가족인경우)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인경우)/통장사본/신분증 사본
✅ 대상자 확정 및 지급
12월 말 신청인 계좌 입금
- 문 의 -
제주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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