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도는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더욱 따뜻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은 2025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지원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자녀출생일이 7년 이내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40만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대출잔액의 2%(최대 18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1월 20일 ~ 2월 28일
신청 증빙서류
1. 임대차 계약서
2.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대출과목(용도)상 주택, 임차, 전세 등 명시 필수)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자녀 혹은 배우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5.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인 경우)
6.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증
(다문화 가구인 경우)
7.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가구인 경우)
8. 통장사본
9. 신분증 사본
대상자 확정 후 4월 중
신청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254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촘촘한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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