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입니다. 😉

📌 납세의무자 : 2025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납 부 기 간 : 2025. 1. 16. ~ 1. 31.

📌 납 지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

📌 세 율 (단위: 원)

구 분

1종

2종

3종

4종

5종

세 율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 납 부 방 법

-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의 가상계좌)

- 신용카드 납부 (계양구청 세무과 민원창구 방문)

- 인터넷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선택 납부

- ARS 납부 (☎ 142-211)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giro.or.kr)

📌 문 의 처 : 계양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 (032) 45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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