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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뉴스]인천 동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인천 동구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안내드립니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5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인데요.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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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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