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안내드립니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5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1월 31일까지인데요.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 입출금기기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142-211)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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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면허의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납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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