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가운 겨울 기운이 완연한

12월 중순입니다☃️☃️

이맘때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새해 등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일이 많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 난방을 위한 비용의

일정 금액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2023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9일(월)까지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29일(월)까지

✅신청대상

①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② 신청대상의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2023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1.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2023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지원기간

2023년 10월 11일(수) ~ 2024년 4월 30일(화)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③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①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②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난방비가 부담이시라고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과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2023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니까요💫

신청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내년 봄까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평택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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