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가운 겨울 기운이 완연한
12월 중순입니다☃️☃️
이맘때는 크리스마스와 연말, 새해 등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일이 많지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겐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방, 난방을 위한 비용의
일정 금액을 에너지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답니다👏🏻👏🏻
2023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29일(월)까지니까요❗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2월 29일(월)까지
✅신청대상
①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② 신청대상의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경우 대리 신청 가능
✅신청기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2023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
|||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2023년도 겨울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 |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지원기간
2023년 10월 11일(수) ~ 2024년 4월 30일(화)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②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③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①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②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해주세요🔽
추워지는 날씨,
난방비가 부담이시라고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준과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2023년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니까요💫
신청기준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내년 봄까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평택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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