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 전동보조기기는 운행 시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배상 금액도 커 장애인의 부담을 초래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추진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기간 : 2025.1.20. ~ 2026.1.19.(1년)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 사고당 최대 5,000만원(본인부담금 3만원) 까지 보장

- 창원시 등록 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보험 청구 방법

- 전용 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담전화 ☎ 02-2038-0828

✔청구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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