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도시 외연확산 방지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압축도시 조성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의 주요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고도지구 전면 재검토
압축도시 조성 위한 고도관리 방안 제시
📋 추진배경
✅ 도심 내 재개발 활성화 지연으로 상권이 쇠퇴하는 공동화 현상 심화
✅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함에 따라 외곽의 자연환경 보전 문제발생
✅ 낮은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나,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
이에 따른
도시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도시관리의 해결과제 발생
🔍현재 고도관리
건축물 최고높이는 행정시별·지역별·용도지역별 높이 차이 발생
주거·상업지역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거지역 15m ~ 45m, 준 주거지역 15m ~ 45m, 상업지역 15m ~ 55m
[ 기존 고도관리 방안 ]
구분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
제주시 |
동지역 |
15m ~ 45m |
35m ~ 45m |
35m ~ 55m |
읍면지역 |
15m ~ 20m |
20m ~ 25m |
25m ~ 30m |
|
서귀포시 |
동지역 |
15m ~ 30m |
15m ~ 30m |
20m ~ 30m |
읍면지역 |
15m ~ 20m |
20m ~ 25m |
25m ~ 30m |
📌 개선내용
문화유산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
타 사례들을 고려한 기준높이와 최고높이*로 관리체계 전환
☑️고도지구로 규제되어 경직되어있던 도시공간 활성화
▶기준높이 : 별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한 범위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
▶ 최고높이 : 기준높이 초과 시 기반시설, 경관 등을 고려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최대 범위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
📌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관리체계 변경
탄소중립, 제로에너지빌딩, 기반시설 확보 등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도입
*대규모 건축물? 100세대 이상 또는대지면적 3,000㎡ 이상 공동주택, 주거복합시설·숙박시설(5,000㎡ 이상)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
📌
주거·상업지역 내 주요 경관축과 경관구역 설정
지역 여건에 맞는 시가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고도지구 해제에 따른 도시경관 저해 우려 대비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도시 조성에 기반한 고밀 압축적 토지이용
☑️탄소중립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도시 기능확보
📆추진계획
2025. 4. 28. ~ 5. 19. 도민 의견을 수렴
▼
2025. 6.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설명회, 최종안 확정
▼
2025. 12.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지침 개정
▼
2026 고도지구 해제, 용적률 조정 등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
2027 최종 적용 및 시행
[ 고도관리 개선사항 예시 ]
문의
도시계획과
064-710-2681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이번 고도관리 방안으로
자연환경은 보전, 시가지 재개발은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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