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안내 - 김보람 기자
<사업개요>
(목 적) 생활문화동호회 중심으로 생활문화 주체 간 교류・협력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생활문화 활성화
(기 간) '24. 5. ~ 12.
(사 업 비) 234백만원*(도비 70, 시군비 164) *도비:시군비=30%:70%
- 80개 단체, 단체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사업비) '23년 172백만원 대비 36% 증액, (지원단체) '23년 60개 단체 대비 33% 확대
※ 지원금액은 심의를 통해 사업규모・내용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 도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고유번호증* 보유)로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동호회
* 보조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
- 동호회 구성 인원은 5인 이상(개인 신청 불가)
- 전문예술인(예술활동증명)이 아닌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 구성원이 아마추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보유한 전문예술인이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전문예술인이 동호회 구성원의 30%를 넘지 않아야 함
(신청제한)
- 대표자가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
- 학교 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동호회(학예회, 대학 동아리 등)
- 학원(교습소), 언론사, 종교, 정치단체, 기업에서 운영하는 동호회
- 특정 정당 및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
- 비 생활문화예술장르 동호회(스포츠, 여행, 공부 등)
- 공고일 현재 기준 1년 이내 설립 동호회
(지원기준)
-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필수
(선발방법) 시군 추천 생활문화동호회 중 심사・선발(시군비 매칭 필수)
- 신청서, 활동 실적증빙자료 제출(단체→시군)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도에 직접 신청 불가
(지원내용)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비, 재료비, 강사비 지원
※ 지원 동호회(단체)는 반드시 당해연도 경남 생활문화예술제 의무 참가
구 분 |
위원 구성 |
지원액 |
비 고 |
강사비 |
전문강사비 지원 ※전문강사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 초빙 |
100만원 이내 |
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기준 |
활동비 |
활동공간 임차비, 장비(악기, 음향 등) 대여비, 경연대회 및 발표회 참가비 |
200만원 이내 |
식비, 다과비 등 기타경비는 자부담으로 부담 |
재료비 |
홍보비, 인쇄비, 소모품 구입비 ※자산성 물품(악기 등) 구입 불가 |
심사 및 결과 발표
(1차 심사) 시군 심사
- 심사내용 : 사업신청 적격심사
- 심사기준 : 지원대상 및 신청제한 단체 검토 및 심사
(2차 심사) 도 심사
- 심사위원회* : 생활문화예술분야 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은 별도 수립
- 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비 고 |
계 |
100 |
|
사업수행능력 |
활동실적 등을 바탕으로 한 사업수행 역량 추진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체계성 |
4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 사업의 기대효과 및 향후 발전 가능성 |
40 |
예산편성 적정성 |
사업예산 구성 및 집행방법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
20 |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발표) '24. 5월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동호회)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 보조금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포함
※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기타 사무실 설비 및 장비 구입비 등 단체의 자본적․경상적 지출은 사업비로 불인정(보조금, 자부담 공통)
※ 사업수행관련이나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식비, 다과비 등)는 자부담으로 처리
❍ 보조금은 단체당 3백만 원 이내에서 지원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부담 예산은 10%이상 편성하되, 다른 예산과 중복하여 편성해서는 아니 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
※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과 동일 기준으로 편성·집행하여야하며,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
❍ 예산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은 ①강사비 ②활동비 ③재료비 등 3가지 비목*으로 작성하되, 비목별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산출근거 작성
❍ 사업비는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실행계획서대로 집행하여야 함.
단,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비목 간 예산변경 포함)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 선정 일부터 2024. 12. 31.까지이며, 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 공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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